09' 원광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의료공제) _ 091006 업데이트!
2008. 8. 23. 01:49 |
원광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063) 850-5238~5239 / 건강공제회 홈페이지 :: http://std.wonkwang.ac.kr/
원광대학교 건강공제란 학생들이 매학기마다 내는 '교내 의료보험'이다. 등록금 고지서에 '건강공제비'라고 함께 청구되는 돈이 있는데 (08년도 기준 13000원), 건강공제비를 해당학기에 납부할 경우 해당 학기 내에 건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공제회비를 내게 되면, 만약 내가 100만원짜리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영수증에 대해 개인 부담한 금액(경우에 따라 약 90만원정도)을 지원해주므로 그 해택이 매우 크다 하겠다. 말그대로 국가의료보험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생각하면 쉽겠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로 해결하거나 사이트에서 '묻고답하기'를 이용하면 답변받을 수 있다. http://www.wonkwang.ac.kr/organ/bon/std/template.shtml?ct=/common/2008/BuseoList.shtml&gid=1115991044173&bid=1115991210105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로 해결하거나 사이트에서 '묻고답하기'를 이용하면 답변받을 수 있다. http://www.wonkwang.ac.kr/organ/bon/std/template.shtml?ct=/common/2008/BuseoList.shtml&gid=1115991044173&bid=1115991210105
+ 건강공제회에서 진료비 해택을 받는 방법
-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 처방전및영수증원본 + 환급받을계좌번호 (10만원이상 혜택경우 입원확인서및진단서1부제출)
- 영수증은 원본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나중에 따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면 영수증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자.
- 사본 영수증과 원본 영수증을 함께 가지고 가서 학생건강공제회에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주고 원본은 다시 돌려준다.
- 반드시 영수증 날짜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가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공제회에서 혜택을 받는 순서
1. 다음 사진과 같이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 그리고 처방전을 모두 모으도록 하자. 본인은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고혈압진찰을 받고, "원대병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 + "익산약국에서 발급받은 약제비 영수증" 이 세가지 문서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따로 보험회사에 원본을 제출하기에 학생건강공제회제출할 영수증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사람이면 반드시 사본만들어 원본대신 학생건강공제회에 제출용으로 쓰도록 하자.)
2. 모든 영수증 원본,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함! (개인에 따라 복사본 까지 준비해야함) 이제 준비마쳤다면 '학생증', '통장계좌번호' 가지고 건강공제회로 가자. 건강공제회는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5시 20분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3. 건강공제회에 도착하면 공제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지시에 따라 영수증, 통장번호를 제출 및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을 요구한다.
4. 모든 과정이 마치면 30일 안으로 환급받을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이 된다. 횟수에 상관없이 보험금여에 해당되는 70%을 환급받고 200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몸이 아픈사람은 이번 기회에 건강공제회 해택을 받도록 하자.
+ 보충사항
- 원광대학교 건강증진센터에서의 "종합검진"의 경우에는 건강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공제혜택이 가능한지 사전에
또는 진료후에 건강공제회에 연락을 하여 알아보도록 해도록하자.
- 치과진료의 경우 '아말감' 또는 '발치'의 경우엔 보험처리가 되지만 '임플란트' '레진' 등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며
때문에 건강공제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사전에 알아보도록하자.
- 나중에 세금 공제할때도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나중을 위하여 원본을 바로 제출하기 보다는 사본 2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출용, 하나는 보관해두는 센스를 잊지 말도록 하자.
-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 처방전및영수증원본 + 환급받을계좌번호 (10만원이상 혜택경우 입원확인서및진단서1부제출)
- 영수증은 원본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나중에 따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면 영수증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자.
- 사본 영수증과 원본 영수증을 함께 가지고 가서 학생건강공제회에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주고 원본은 다시 돌려준다.
- 반드시 영수증 날짜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가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공제회에서 혜택을 받는 순서
1. 다음 사진과 같이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 그리고 처방전을 모두 모으도록 하자. 본인은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고혈압진찰을 받고, "원대병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 + "익산약국에서 발급받은 약제비 영수증" 이 세가지 문서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따로 보험회사에 원본을 제출하기에 학생건강공제회제출할 영수증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사람이면 반드시 사본만들어 원본대신 학생건강공제회에 제출용으로 쓰도록 하자.)
2. 모든 영수증 원본,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함! (개인에 따라 복사본 까지 준비해야함) 이제 준비마쳤다면 '학생증', '통장계좌번호' 가지고 건강공제회로 가자. 건강공제회는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5시 20분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3. 건강공제회에 도착하면 공제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지시에 따라 영수증, 통장번호를 제출 및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을 요구한다.
4. 모든 과정이 마치면 30일 안으로 환급받을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이 된다. 횟수에 상관없이 보험금여에 해당되는 70%을 환급받고 200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몸이 아픈사람은 이번 기회에 건강공제회 해택을 받도록 하자.
- 원광대학교 건강증진센터에서의 "종합검진"의 경우에는 건강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공제혜택이 가능한지 사전에
또는 진료후에 건강공제회에 연락을 하여 알아보도록 해도록하자.
- 치과진료의 경우 '아말감' 또는 '발치'의 경우엔 보험처리가 되지만 '임플란트' '레진' 등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며
때문에 건강공제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사전에 알아보도록하자.
- 나중에 세금 공제할때도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나중을 위하여 원본을 바로 제출하기 보다는 사본 2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출용, 하나는 보관해두는 센스를 잊지 말도록 하자.
+ 의료공제받은 사례 (2008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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